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여성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징역 1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바꿀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여성은 지난 1월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다.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78㎞로 달리며 신호를 위반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20대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차에는 4살과 6살인 두 딸이 타고 있었다.
검찰은 난폭 운전으로 아이들이 공포를 느낀 점을 정서적 학대로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이들이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사망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언급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만취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몰랐고 도주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형량을 바꾸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2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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