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와 한약사는 이름만 다른 같은 면허가 아니다. 약사법은 두 직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업무범위도 나눈다.
약사는 한약 관련 사항을 제외한 약사 업무를 맡고 한약제제 업무도 포함하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과정도 다르다.
약사는 6년 약학 교육과정에서 약물 작용과 질환별 약물치료, 처방 검토·조제, 복약지도 등을 배우고 국가시험을 치른다.
한약사는 4년 한약학 교육과정에서 한약·한약재와 한약제제, 생약, 한약 조제와 복약지도 등을 중심으로 공부한 뒤 별도의 국가시험을 거친다.
소비자가 두 직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는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에 ‘약국’이라고 적혀 있고 내부 모습이 비슷하면 개설자뿐 아니라 실제 상담자의 면허도 쉽게 알아채기 어렵다.
약국을 열 수 있는 자격과 상담하는 사람의 자격은 별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논쟁은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서 이어진다.
약국 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과 직역별 면허범위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지만, 판매 범위를 둘러싼 해석과 정책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일반의약품 상담은 복용자의 질환이나 함께 먹는 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알레르기약은 고령 여부와 녹내장, 임신 여부, 다른 항히스타민제 복용 등을 살펴야 하고, 진통제도 위장관질환이나 신장기능, 항응고제 복용 여부가 고려 대상이다.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차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한다는 요구는 누구에게 어떤 상담을 받는지 판단할 정보와 맞닿아 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