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이 2026년 10월 2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부실수사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아들의 범행 관련 증거물을 버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착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납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경감은 아들의 자취방에서 발견한 심하게 훼손된 성인용 인형 2개를 쓰레기봉투에 나눠 담아 서로 다른 지역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유튜버 등이 찾아와 허위 내용을 과장할 것을 우려했다는 게 폐기 이유였다.
아들의 범행 차량을 찾아다닌 데 대해서는 지인이 차를 타고 범행했을 가능성을 생각했다고 설명했고, 자취방을 서둘러 정리한 이유는 “광주에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케이블타이와 관련해 증거를 없애도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당시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당시에는 케이블타이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재판 뒤 피해자 이채원 양에게 미안하냐는 질문에는 “미안합니다”, 유족의 고통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수사 경찰관들이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수사 정보를 장 경감에게 전달한 정황도 다뤄졌다.
광주 광산경찰서 박모 경감과 김모 경사는 범행 차량에 든 케이블타이를 장 경감에게 돌려주려 하고 성인용 인형 폐기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경감은 케이블타이 영상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11월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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