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이 성매매 의혹 보도를 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026년 10월 23일 주씨가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2025년 6월 주씨가 일본 AV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성매매를 했고,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증거가 제시되자 이를 시인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다.
당시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씨의 더보이즈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주씨는 보도가 허위사실을 담아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뿐 아니라 이를 시인했다는 내용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원헌드레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주씨가 아스카 키라라의 집을 방문한 것은 성매매 목적이 아니라 상호 호감에 따른 만남일 가능성이 높고, 화대를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최씨는 두 사람의 신체 접촉이나 집 방문 여부 등을 취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런 사실만으로 성매매를 추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밝혔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에 성매매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주씨에게 술자리 관련 추가 사실을 확인한 정황도 없다고 봤다.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의 말을 통해 주씨가 성매매를 시인했다고 들었더라도 별도의 확인 없이 기사화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공적 인물이라는 점만으로 해당 보도를 정당한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이돌에게 성매매 의혹은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보도 전 충분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씨에게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이 보도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026년 5월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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