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0월 23일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이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학년은 허위 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10억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자가 2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기자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성인비디오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성매매를 했으며, 소속사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주학년이 이를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더보이즈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과 주학년이 이를 시인했다는 내용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원헌드레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주학년이 아스카 키라라의 집을 방문한 것은 성매매가 아니라 상호 호감에 따른 만남일 가능성이 높고 화대를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기자는 두 사람이 유흥업소에서 함께 있었다는 소문을 듣고 취재를 시작했으며, 주학년이 술값 등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사실이 진실이라 해도 성매매를 추정하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크다고 판단했다.
기자가 확인했다는 질의 사항에는 성매매 관련 내용이 없었고, 소속사 회의 뒤 주학년에게 술자리와 관련한 추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통화 녹취록 등을 토대로 기자가 성매매의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소속사 대표의 말을 별다른 확인 없이 기사화했다고 봤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충분한 사실 확인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이돌 가수의 성매매 의혹 보도는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힌 재판부는 기사 표현과 주학년의 피해,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억 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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