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잠든 태국인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3년 6개월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감형 사유로 들었다.
남성은 2025년 12월 3일 의정부시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서울의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 측은 상처를 살핀 뒤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가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린 뒤 태국 현지 매체 등이 보도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남성이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남성은 수사 초기에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2026년 6월 16일 남성이 잠든 배우자의 얼굴에 물을 부은 행위를 잔혹한 범행으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성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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