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지니 측의 노동환경 해명에 전 직원 A씨가 연봉 인상률과 재택근무, 휴직 상여금 등을 들어 재반박했다.
A씨는 10월 27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산재 관련 통지서 등을 공개했다.
헤이지니 측은 A씨의 연봉을 25% 인상했다고 밝혔지만, A씨는 입사 당시 연봉이 2000만원이었고 재직 중 한 차례 2100만원으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제시한 인상률은 5%다.
연봉 2000만원을 25% 올렸다면 2500만원이 돼야 한다며, 회사가 25%라는 수치를 산정한 기준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택근무와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했다는 회사 측 설명에도 A씨는 재직 중 재택근무를 한 적이 없고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았다고 반박했다.
회사가 야근 뒤 택시비를 부담한 것도 늦은 퇴근이 반복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차보증금 지원과 휴직 허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근무 과정의 어려움과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직 중 지급된 금액의 의미도 쟁점이 됐다.
A씨는 2018년 12월 중순 회사가 먼저 무급휴직을 제안했고, 12월 28일 받은 269만1482원에는 실제 근무 기간의 급여와 상여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2018년 상여금 총액은 220만원이며 자신만을 위한 특별지원금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지급된 연말 상여금이었다는 주장이다.
A씨는 공황장애와 주요 우울증으로 산재를 신청해 약 1년간 심사를 거쳐 2020년 1월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산재 신청을 막지 않았으며 외부 공인노무사를 소개하고 절차를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해당 노무사를 통해 신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퇴직 처리에 대해서도 회사 측은 자진 퇴사라고 밝혔고, A씨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가 질병 퇴사로 바뀌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