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0월 23일 주학년이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가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씨는 10억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최씨는 2025년 6월 주씨가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성매매를 했고,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증거가 제시되자 시인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씨의 더보이즈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과 이를 시인했다는 내용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원헌드레드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주씨가 아스카 키라라의 집을 방문한 것은 성매매 목적이 아니라 서로 호감을 가진 만남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화대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소문을 듣고 신체 접촉과 집 방문 여부 등을 취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런 사실만으로 성매매를 추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봤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질의 사항에도 성매매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주씨가 성매매를 시인했다는 차가원 대표의 말을 들었다며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취록 일부를 증거로 냈다.
재판부는 최씨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도 별도 확인 없이 대표의 말을 기사화했고, 제출 자료만으로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에 관한 문제 제기라도 정당한 비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이돌에게 성매매 의혹은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보도 전 충분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돼 주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2억원으로 정했다.
최씨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