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학년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026년 10월 23일 주학년이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주학년은 허위 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10억 원을 청구했다.
기자는 2025년 6월 주학년이 일본의 성인비디오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성매매를 했고,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하다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더보이즈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뿐 아니라 주학년이 이를 시인했다는 내용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원헌드레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주학년이 아스카 키라라의 집을 방문한 것은 상호 호감에 따른 만남일 가능성이 높고, 화대를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기자는 술자리와 신체 접촉, 주거지 방문 등을 취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성매매를 추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판단했다.
기자가 확인한 질의 사항에 성매매 내용이 없었고, 소속사 회의 뒤 주학년에게 술자리 관련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점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기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소속사 대표가 주학년의 시인을 전했다는 말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 확인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도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돌에게 성매매 의혹 보도가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보도 전에 충분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기사 제목과 표현, 명예훼손의 내용과 피해 정도,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2억 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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