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에서 외래 진료를 기다리던 영아가 숨진 사건은 2026년 7월 15일 발생했다. 영아는 청색증으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6년 9월 30일 경기 남부의 해당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상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경련으로 이송된 생후 6개월 영아 등 환아들이 치료 중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과 협조해 빈 공간을 확인하는 등 소아응급실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영장을 최소한으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수사에 협조해왔는데도 갑자기 현장을 압수수색했다며 환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수사에 필요한 의무기록과 당직표를 병원의 임의제출이나 별도 부서를 통해 받을 수도 있었다며 현장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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