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공소청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026년 10월 28일 결심공판을 열었고, 공소청은 범행에 사용된 도구도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는 1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전씨는 6월 20일 서울 강서구 주거지에서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 우레탄 망치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집 안 홈캠에는 폭행이 3시간 20분 동안 이어지며 514차례에 달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신장과 간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공소청은 전씨가 피해자를 엎드린 자세로 있게 한 채 폭행했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호소하는데도 폭행을 이어갔다며 홈캠 영상을 살해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범행 이전부터 폭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딸이 평소 폭행과 통제를 당했다는 사실을 사망한 뒤에야 알았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전씨 측은 앞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최후변론에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사죄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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