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2026년 10월 22일 판결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선처 의사를 감형 사유로 들었다.
남성은 2025년 12월 3일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상을 입은 아내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 측은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남성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했고, 피해자가 남성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1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형량은 1심보다 징역 6개월 줄었다.
1심은 2026년 6월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량이었다.
항소심 판결로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량과 같아졌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는 남성이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피해 사실은 지인의 SNS를 통해 알려졌고 태국 현지 매체 보도로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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