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026년 10월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역삼동 연쇄방화 사건 피의자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공개는 11월 3일 오전 9시께 시작해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A씨가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유예기간을 둔다.
관련 법은 신상 공개 통지일부터 5일 이상 유예하도록 하며,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가 없다고 밝히면 유예를 생략할 수 있다.
A씨는 70대 남성으로, 10월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12시 1분께 인근 한양빌딩 4층에 차례로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곳은 특허법인 사무실이었으며, A씨는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같은 날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고, 22일 구속됐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겁을 주려고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르기 전 특정 직원을 찾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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