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채무 정리 방안은 채권 매입과 빚 소각을 구분한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1억 원 미만 채권을 2027년부터 일괄 매입하더라도 자동으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체가 시작된 시점과 채무 규모, 상환 능력 등을 살펴 실제 소각 여부를 정한다.
코로나19 관련 매입 대상은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채권이다.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도 요건에 맞으면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각 대상이 아니면 성실 상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새출발기금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이다.
따라서 1억 원 미만은 일괄 탕감 기준이 아니라 매입 대상 요건 중 하나다.
금융공공기관의 장기 연체채권에는 별도의 시효·소각 기준이 적용된다.
상환 능력이 없는 소액 연체채권은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시효를 완성하는 방침이다.
500만 원 이하 채무는 재산조사에서 회수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돼야 하고, 5,000만 원 이하 채권은 상환 능력 심사에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확인돼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연체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상환 능력 심사 없이 5년이 지나면 시효를 완성할 방침이다.
15년 이상 연체채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각이 원칙이지만, 채무조정이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갚을 수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등은 예외다.
정리 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 7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부실채권 59조 6,000억 원 가운데 5조 3,000억 원이다.
여기에는 연체 5년 이상 7년 이하인 5,000만 원 이하 채권 4,000억 원과 15년 이상 연체채권 4조 9,000억 원이 포함된다.
장기 연체채권 가운데 소멸시효가 이미 도래했거나 신속한 소각이 가능한 4조 5,000억 원은 재산조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7년 1분기까지 처리하고, 나머지 4,000억 원은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관리 방식도 달라진다.
5,000만 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연체 5년을 기준으로 최대 1년 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캠코는 인수 채권에 대해 원금 감면 폭을 확대하는 등 별도의 채무조정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