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엘리엇에 약 153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28일, 지난달 30일 나온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의 의견과 판정문, 추가 소송에 들 비용 등을 한 달가량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다.
분쟁의 발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다. 엘리엇은 정부가 당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투자자-국가 분쟁(ISDS)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니므로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맞섰다. 2023년 7월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24년 8월 1심에서 각하됐다.
이듬해 7월 항소법원이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돌려보냈고, 환송된 1심 법원은 2026년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 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정부 개입과 엘리엇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하도록 중재판정부에 돌려보낸 것이다.
그러나 환송중재 판정부는 2026년 9월 30일 다시 정부 조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에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은 원화로 약 1530억원이다. 법무부는 추가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따져 판정을 수용했으며, 구체적인 지급 방안과 액수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배상금은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일반예비비나 국가배상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집행에는 국회 보고 등 예산 절차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