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제7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수원 고종현에게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고종현은 31일 대구와 수원의 경기부터 출장할 수 없다.
고종현은 지난 25일 성남과 수원의 K리그2 30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22분쯤 상대 코너킥을 막는 과정에서 위치를 잡으려다 팔꿈치로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고종현에게 경고를 줬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해당 장면을 검토했다. 심판위원회는 고종현이 공에 도전하지 않은 채 손과 팔을 사용했고, 접촉이 공을 다투는 상황과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얼굴에 닿은 부위와 충격의 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난폭한 행위에 해당하는 퇴장성 반칙으로 봤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평가와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 상벌규정을 함께 고려해 2경기 출장정지를 결정했다. 경기 당시에는 경고로 판정됐지만, 사후 평가를 거쳐 징계가 추가됐으며 적용 경기는 31일 대구전이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