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서울 강서구에서 동거하던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026년 10월 28일 오전 전 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청 검사는 전 씨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사는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과 같은 상황에서 고문에 가까운 폭행이 500회 이상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겼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전 씨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밤마다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결과뿐 아니라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와 범행 후 한 노력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도 최후진술에서 어떤 형벌도 책임지고 받겠다며 사과했다.
전 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동거하던 연인인 20대 여성 A 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2026년 11월 18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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