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결제 정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총 637억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구글 과징금은 429억 원, 애플은 208억1천만 원이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제3자 결제에 불리한 조건을 둬 앱 개발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제3자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다.
애플은 외부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별도로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제3자 결제 이용을 어렵게 했다.
애플의 수수료 산정 기준도 제재 사유가 됐다.
국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를 적용했지만, 국내 개발사에는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를 적용했다.
앱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안내하지 않고 개발자의 개별 문의에도 명확히 답하지 않은 점 역시 위반으로 판단됐다.
방미통위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6차 전체회의에서 위반 행위 중지와 결제정책·업무 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기로 했다.
두 회사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 제출과 이행 결과 보고도 요구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2023년 10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뒤 의결까지 3년 넘게 걸렸다며 처리 지연에 유감을 표했다.
방미통위는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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