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S 1530억원 배상 확정…환송 뒤 판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고소한햄스터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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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28일 이 결정을 발표했고, 정부의 배상 책임은 약 153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배상액은 원금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합친 금액이다.

원리금과 소송 비용에서 엘리엇이 정부에 지급해야 할 소송 비용을 상계한 전체 배상액은 약 1억1300만 달러로, 선고일 환율인 달러당 1355원을 적용하면 약 1530억원이다.

실제 지급액은 적용 환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정문과 추가 소요 비용 등을 검토해 취소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다.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정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중재를 신청했고, 청구액은 약 1조원 규모였다.

원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그해 7월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를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이를 각하했다.

영국 항소법원은 2025년 7월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영국 고등법원은 2026년 2월 국민연금을 국가 기관으로 본 원 판정의 일부를 취소하고, 정부 개입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배상 범위를 중재 판정부가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2026년 9월 30일 국민연금이 국가 기관인지와 별개로 정부가 합병 과정에 개입했고, 그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이 판정에 대한 추가 취소소송을 포기하면서 2018년 시작된 분쟁은 약 8년 만에 마무리됐다.

참고 자료

AI 요약
정부는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지 않기로 해 약 1530억원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의 합병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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