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의 계부·계모 표기를 세대원으로 변경…일반 발급은 어떻게 달라지나

책읽는펭귄10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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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의 일반 발급 서류에서 재혼가정의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방식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선택하는 유형에 따라 가족관계 정보의 표시 범위가 달라진다.

일반으로 발급하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기존 표기인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은 일반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의 재혼가정 여부나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불필요하게 드러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다.

가족관계를 상세히 표시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상세’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제출기관이 별도로 상세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그러므로 서류 제출 전 기관이 요구하는 발급 유형을 확인하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가족관계 정보가 담긴 서류를 내는 일을 피할 수 있다.

개정 내용에는 외국인과 전입신고 관련 절차의 변경도 포함됐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할 때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간소화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I 요약
주민등록 등·초본의 일반 발급 서류에서 재혼가정의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방식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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