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에게 끓는 물 부은 남편, 항소심 감형 이유는

이불밖은추워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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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태국인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2026년 10월 28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감형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영됐다.

재판부는 남성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남성은 2025년 12월 3일 경기도 의정부시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아내는 서울의 화상 치료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 측은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 측은 범행 직후 남편이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6월 16일, 잠든 배우자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범행이 잔혹하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지인의 소셜미디어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태국 현지 매체 등이 보도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참고 자료

AI 요약
의정부지법 항소심은 잠든 태국인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남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 점이 감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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