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밴드 시나위 출신 김바다가 대마 소지·흡연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28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청은 압수품 몰수와 50만원 추징도 요청했다. 김바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소청은 김바다가 동종 전력 이후 다시 범행했고, 오랜 기간 투약해온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은 김바다가 법원 명령 없이도 약물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며 단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매한 대마를 소량 흡연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은 가족과의 교류 단절로 외로움과 자괴감, 우울 증세를 겪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되면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바다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저질렀다며 다시는 대마에 손대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바다는 지난 3월 8일 강원 속초시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약 두 달간 추적한 뒤 속초 시내 한 장소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김바다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 공판은 11월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그는 2008~2009년에도 지인들과 대마를 흡연·매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I 요약: 김바다는 대마 소지·흡연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며, 1심 선고는 11월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