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S 패소 받아들인 정부, 1천530억 배상 판정은 어떻게 나왔나

말랑한감자82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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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한 뒤 판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28일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배상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약 1천530억 원을 지급할 책임을 받아들이게 됐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이 근거로 든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에 약 4천849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고,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니라며 같은 해 7월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 소송을 각하했지만, 항소법원은 2025년 7월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

환송된 법원은 2026년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도록 중재판정부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2026년 9월 30일 정부 조치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다시 인정했다.

법무부는 판정문과 관계부처·대리로펌·외부 전문가 의견, 취소소송에 추가로 들 비용 등을 검토해 불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배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안과 액수는 당시 논의 중이었다.

이에 따라 2018년 시작된 분쟁은 약 8년 3개월 만에 정부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참고 자료

AI 요약
정부는 2026년 10월 28일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약 1천530억 원의 배상책임을 받아들였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9월 30일 정부 조치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재차 인정했으며, 분쟁은 2018년 제기 이후 약 8년 3개월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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