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공개 절차와 오해 정리: 내 영상 열람에 경찰 동행이 필요할까?

느린호두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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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CCTV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동행해야 할까? 2026년 10월 27일 보도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내에 따르면, 촬영된 당사자는 자신의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 동행은 필수 조건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는 정보 주체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CCTV 운영자는 본인의 영상 열람 요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를 해야 한다. 거절할 때는 사유를 알려야 하지만, 경찰 입회나 신고가 필요하다거나 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

타인이 촬영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모자이크하거나 가린 뒤 보여줄 수 있고, 모자이크 처리가 어렵다면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가리는 방법도 있다.

다만 자신의 영상 열람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확인하는 요청은 구분해야 한다. 보도에 소개된 사례에서 A씨는 카페에 두었던 무선 이어폰이 없어지자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A씨가 의심되는 손님 B씨의 행동을 확인하겠다며 영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운영자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자신의 영상에 대한 열람권이 다른 사람의 영상까지 확인할 권리를 뜻하지는 않는다.

분실이나 도난이 의심될 때는 먼저 장소와 시간대를 특정해 해당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고, 그 뒤 열람을 신청하는 것이 개인정보위가 안내한 절차다. 타인이 찍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면 비공개 처리를 요청해 다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 신고는 열람 요청의 선행 조건이 아니며,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하면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열람 거부는 실제 신고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정보위가 2025년 6월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 342건 중 영상 열람 거부 신고는 183건으로 53.5%였다. 2023년에는 전체 520건 중 195건, 37.5%였다.

요청 대상이 자신의 영상인지 구분하고 보존·열람 절차를 따르는 것이 CCTV를 둘러싼 오해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

AI 요약
카페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CCTV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동행해야 할까? 2026년 10월 27일 보도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내에 따르면, 촬영된 당사자는 자신의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 동행은 필수 조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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