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2026년 10월 28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로, 항소심에서 6개월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양형에 반영했다.
남성은 2025년 12월 3일 경기도 의정부시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서울의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 측은 상태를 살핀 뒤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남성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고 밝혔다.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었다.
1심은 2026년 6월 16일 선고에서 잠든 배우자에게 끓는 물을 부은 행위를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이라고 지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이후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후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는 지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보도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달라진 직접적인 사정으로 재판부가 밝힌 것은 합의와 피해자의 선처 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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