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S 배상 1천530억원 확정…정부가 취소소송을 접은 이유는

느긋한구름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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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패소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28일 영국 법원에 추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배상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친 책임액은 약 1천530억원이다.

배상금 지급 방안과 구체적인 액수는 논의 중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에 약 4천849만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니라며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 소송을 각하했지만, 항소법원은 2025년 7월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돌려보냈다.

환송된 1심 법원은 2026년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원 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정부 조치와 엘리엇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송중재 판정부는 같은 해 3월 절차를 시작해 9월 30일 인과관계를 재차 인정하고 약 1천530억원의 배상책임을 판정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정문과 추가 소송에 들 비용 등을 검토한 뒤 판정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시작된 분쟁은 8년 3개월 만에 정부의 최종 패소로 마무리됐다.

참고 자료

AI 요약
정부는 엘리엇과의 환송중재 패소 판정을 받아들여 원금과 지연이자 등 약 1천530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판정문과 추가 소송 비용 등을 검토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으며, 배상금 지급 방안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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