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웰푸드의 ‘프리미엄 카스타드’가 포장 사진과 실제 내용물의 차이로 소비자 불만을 샀다. 10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제품을 반으로 가른 사진과 함께 라즈베리 잼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게시물이 퍼졌다.
한 소비자는 다 먹을 때까지 라즈베리를 보지 못했다고 했고, 댓글에도 시럽이 보이지 않았다는 반응과 과대광고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롯데웰푸드는 잼을 정량 주입하고 있지만 크림 안쪽에 넣는 과정에서 쏠림 현상이 생겼다며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장 이미지와 다른 제품에 대한 실망은 식품뿐 아니라 외식 메뉴 사진에서도 제기돼 왔다.
일본은 광고 이미지와 실제 제품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포장 사진을 제품 크기와 동일하게 표시하는 사례도 있다. 기사에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차이를 일본에만 관련 규제가 있고 한국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본은 경품표시법으로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와 현저히 다른 표시를 규제한다. 한국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과징금은 일본에서 부당 표시 대상 매출액의 3%, 한국 표시광고법에서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한국에는 식품 표시·광고 관련 별도 형사처벌 규정도 있다.
인하대 이은하 소비자학과 교수는 규제가 있어도 처벌 여부가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고 모든 제품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규정만큼 기업과 생산자가 책임감을 갖고 제품을 만드는 태도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생기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쌓여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불리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