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S, 정부의 취소소송 포기 뒤 배상 책임은 언제 확정되나

구르는토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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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가 2026년 10월 28일 밝힌 결정으로, 엘리엇 측에 약 1,530억 원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가 소송을 포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패소와 배상 책임이 바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 패소가 확정되는 조건은 엘리엇 측이 판정에 불복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정부가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절차를 더 밟지 않기로 한 것이며, 엘리엇의 불복 여부가 남아 있다.

법무부 발표는 지급 가능성을 밝힌 것이지, 이미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뜻은 아니다.

분쟁의 배경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합병안이 통과됐다.

엘리엇은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정부를 상대로 분쟁 조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판정문을 분석한 뒤 취소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대상은 합병 당시 의결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새 판단이 아니라 환송중재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다.

AI 요약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가 2026년 10월 28일 밝힌 결정으로, 엘리엇 측에 약 1,530억 원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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