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가 C9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소송은 미지급 정산금뿐 아니라 전속계약의 효력도 다룬다. 청구 규모는 약 9억5천만원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이 인정한 금액이나 확정된 지급액은 아니다.

윤하는 2026년 10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과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본안 소송이 계약의 효력과 정산금 지급을 다투는 절차라면, 가처분은 본안 판단에 앞서 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별도의 신청이다.
소송 규모는 약 9억5천만원 상당으로 보도됐다. 다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의 정산금 산출 방식에 이견이 있어 청구액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거론되는 금액은 소송에서 청구한 규모를 가리키며, 법원의 판단 결과를 뜻하지 않는다.
윤하 측 법률대리인은 장기간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아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2026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C9도 계약 해지 효력이 9월 14일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는 윤하 측이 제시한 해지 사유와 양측이 전한 효력 발생 시점이며, 정산금 지급 여부와 액수는 소송에서 다뤄질 쟁점이다. C9은 10월 26일 공식 채널을 통해 윤하와의 전속계약 종료를 발표했다. 이 발표 시점은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전해진 날짜와 구분된다.

법원은 10월 26일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보도 당시 가처분 결정은 전해지지 않았고,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정해지지 않았다. C9은 정산금 관련 이견을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필요한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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