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거래 이벤트, 어디까지 막히고 수수료 할인은 남나

배고픈라떼40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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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거래 횟수·거래대금 연동 이벤트와 고위험 상품 대상 이벤트를 금지하는 기준 강화 방안을 2026년 10월 28일 발표했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연내 개정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 규정은 증권사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한도와 내부통제는 자율규제로 정해왔다.

금감원은 증권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현금과 고가 경품을 내건 행사가 늘었다고 보고, 거래 횟수나 거래대금이 커질수록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런 행사는 단기·과당 매매를 유도해 투자자의 부담과 손실 가능성을 키우고 시장 변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조사 사례에서는 개인투자자 2명이 국내 상장 ETF를 각각 3조4000억원, 1조7000억원어치 거래해 상금으로 각각 3억4000만원, 1억7000만원을 받았다.

행사 기간 해당 ETF의 전체 거래대금은 97조5000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42조8000억원이 이벤트를 진행한 증권사에서 거래됐다.

거래 실적에 따라 보상을 주는 행사가 실제로 대규모 반복 매매와 연결된 사례다.

고위험 상품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는 제공 방식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금지된다.

대상에는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 장내외 파생상품, 투자자 신용공여, 해외투자상품이 포함되며, 레버리지 상품 사전교육을 마친 투자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방식도 제한된다.

다만 증권사 자체 수수료·이자 할인이나 면제, 거래금액과 무관한 이벤트는 허용된다.

이 예외는 고위험 상품 대상 이벤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AI 요약
금융감독원은 거래 횟수·대금에 연동한 증권사 이벤트와 고위험 상품 대상 이벤트를 금지하는 기준을 마련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체 수수료·이자 할인과 거래금액과 무관한 이벤트는 허용되지만, 고위험 상품 대상 이벤트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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