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6일 보도된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기준을 둘러싸고, 양육하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 가구 등에 기저귀 구매비 월 9만 원을 지원하지만, 조제분유 구매비 월 11만 원은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쟁점은 같은 한부모가족 안에서도 모자가족과 부자·조손가족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부자가족과 조손가족은 조제분유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모자가족은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인정 사유는 에이즈, 항암·방사선치료, 의식불명, 장기 입원, 유선 손상 등이며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도 내야 한다. 모유량이 부족하거나 생계활동 때문에 수유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정은 지원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모자가족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반면, 부자·조손가족은 같은 증명을 요구받지 않는다.
수유 현실도 제도 논쟁의 배경이다. 고려대 구로병원 연구진이 2025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생후 4~6개월 영아의 완전 모유수유율은 2007년 45.6%에서 2020년 15.4%로 낮아졌다. 반대로 분유만 먹는 비율은 같은 기간 36.5%에서 70.6%로 높아졌고, 2020년 혼합 수유율은 14.0%였다.
별도로 2021년 생후 6개월까지 완전 모유수유를 한 비율은 8.8%였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는 한부모 취업률이 83.9%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가운데 78.0%는 양육비·교육비 부담을, 66.7%는 돌봄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미혼모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직장 복귀와 돌봄 여건, 정신건강 등도 수유에 영향을 주는데 이를 지원 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증빙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생후 6개월까지 완전 모유수유를 권고하지만, 권익옹호 연구자들은 조제분유 지원은 어머니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영아의 건강과 영양을 위한 지원인 만큼 부모 성별과 수유 가능 여부보다 아동의 필요와 가정의 경제적 조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에서 소개된 사례로는 저소득층 분유 지원에 산모의 모유수유 불가능 증명을 필수 조건으로 두지 않는 미국과, 식품지원금으로 분유를 살 수 있는 영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