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수사, 비인가 장치는 어떻게 마련됐나

느린펭귄 2026/10/28
추천 0 비추 0 조회수 3460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활성화한 운전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수사에서는 장치를 마련한 경위와 안전상 위험성이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 면제를 적용받는 미국 생산 모델S·모델X·사이버트럭에서만 FSD를 사용할 수 있다. 중국·유럽 생산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아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일부 운전자는 해외에서 활성화 장치를 구매해 차량에 연결했다.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인 한 피의자는 깃허브에 공개된 소스코드와 차량 전자제어 시스템 정보를 이용해 장치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FSD는 차량이 차선 변경이나 교차로 통과 등을 수행하는 운전자 감독형 기능으로, 운전자는 계속 전방을 주시하고 필요하면 즉시 개입해야 한다. 비인가 장치는 제조사의 공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경찰은 이런 장치가 주행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어 운전자뿐 아니라 주변 차량과 보행자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피의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성화 방법과 차량에 관련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게시글과 자료를 확보해 불법 활성화 방식과 정보 확산 경위도 조사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 테슬라코리아로부터 소프트웨어 취약점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고, 4월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테슬라코리아는 무단 활성화 차량의 기능을 원격으로 비활성화했지만 관련 시도가 이어졌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기술 자문을 거쳐 장치의 작동 방식과 위험성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승인되지 않은 FSD 기능을 활성화하면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 안전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추가·삭제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관련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I 요약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활성화한 운전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수사에서는 장치를 마련한 경위와 안전상 위험성이 드러났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