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촌·이대 일대 원룸에서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계약 사례가 나왔다. 관리비가 무엇에 쓰이는지 안내받지 못하는 세입자도 적지 않아, 월세 일부를 관리비로 옮겨 적는 ‘꼼수 관리비’ 의혹이 제기됐다.
이화여대생 이시은씨는 복학을 앞두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 관리비 8만원이라는 조건을 안내받았지만 계약서에는 월세 30만원, 관리비 38만원이 적혔다고 밝혔다. 임대인은 정부의 관리를 피하려는 관행이라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수도·전기·가스요금은 별도여서 이씨가 계산한 월 주거비는 여름 약 75만원, 겨울 약 80만원이었다.
청년진보당이 공개한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 조사에서 응답자 108명 중 36명(33.3%)은 관리비 내역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총액만 안내받거나 아예 고지받지 못한 경우는 43명(39.8%)이었다. 관리비는 평균 12만5000원, 최고 38만원으로 집계됐고, 월세 거주자의 평균 월세는 89만8000원이었다.
응답자의 76.9%가 관리비가 과도하다고 본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17.6%였다.
제도 개선책도 마련되지만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10월 27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7년 4월 28일부터 등록임대주택의 계약 체결·갱신·변경 때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을 신고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원룸·다가구주택·오피스텔은 대상에서 빠진다. 같은 날 손솔 진보당 의원은 세입자가 요구하면 관리비 내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넘겨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리비 항목·금액의 계약서 기재와 관련 분쟁의 조정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