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혐의로 운전자 송치…허용 차량과 우회 방식은

뒹구는별빛43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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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0월 27일, 비인가 장치로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한 운전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의 제한을 외부 장치로 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 미국 생산 모델S·모델X·사이버트럭이다. 중국·유럽 생산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아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FSD는 차선 변경과 교차로 통과 등을 수행하는 운전자 감독형 기능이며, 운전자는 계속 전방을 주시하고 필요하면 즉시 개입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중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활성화 장치를 사 차량에 연결했다. 정보기술 업종 종사자인 한 피의자는 깃허브에 공개된 소스코드와 테슬라 차량의 전자제어 시스템 정보를 이용해 장치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성화 방법과 기능 활성화 기록을 숨기는 방법을 공유했다.

제조사의 공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장치는 차량이 주행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어 운전자와 주변 차량·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 테슬라코리아로부터 소프트웨어 취약점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신고를 접수하고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테슬라코리아는 무단 활성화 차량의 FSD를 원격으로 비활성화했지만, 시도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장치의 작동 방식과 위험성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승인되지 않은 FSD를 활성화한 차량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삭제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I 요약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0월 27일, 비인가 장치로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한 운전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의 제한을 외부 장치로 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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