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의 가족 표기를 간소화하는 제도가 2026년 10월 29일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8일 시행을 알리며, 재혼가정의 가족관계가 서류에 드러나는 일을 줄이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세한 관계를 표시한 서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등·초본을 ‘일반’으로 발급받으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으로 표시하고,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기재한다.
기존에는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처럼 관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이 정보가 제출 서류를 통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덜기 위한 변경이다.
가족관계를 자세히 적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를 선택할 수 있다.
제출기관이 특정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행안부는 일반 발급을 안내할 방침이다.
발급 전에 제출처가 상세 표기를 요구하는지 확인하면 필요한 정보만 담긴 서류를 고르는 데 도움이 된다.
개정에는 외국인의 신원 확인을 편하게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을 함께 적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이름,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 이름만 기재돼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민원인이 직접 챙길 서류도 줄인다.
행안부는 2026년 4월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한 뒤 6개월간 주민등록시스템 개선과 제도 홍보를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성평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홍보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안내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