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수원 삼성 고종현의 팔꿈치 안면 가격 장면에 대해 퇴장 판정이 적절했다고 결론 내렸다.
협회는 10월 28일 발표한 심판판정브리핑 5호에서 주심의 경고와 VAR 심판의 온필드리뷰 미권고를 모두 오심으로 인정했다.
문제의 장면은 10월 25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과 성남FC의 하나은행 K리그2 30라운드 경기 전반 23분에 나왔다.
수원의 코너킥 상황에서 고종현이 성남 정승용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주심은 무모한 반칙으로 판단해 경고를 줬고, VAR 심판은 리뷰를 권고하지 않았다.
협회는 경기규칙 제12조를 근거로 공에 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의 머리나 얼굴을 손·팔로 가격하고 충격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면 난폭한 행위로 보고 퇴장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종현의 행위는 볼 경합과 무관했고 접촉 부위와 충격 강도도 가볍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직접 퇴장성 반칙을 놓친 ‘명백하고 명확한 오류’인 만큼 VAR 심판도 주심에게 온필드리뷰를 권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승용은 해당 장면 뒤 치료를 받았고 전반전만 뛴 뒤 교체돼 병원으로 이동했다.
경기는 계속 진행됐으며 수원은 전반 26분 강현묵의 선제골과 후반 42분 상대 자책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고종현의 반칙과 선제골 사이에는 약 3분이 걸렸다. 수원은 7연승을 기록해 구단 정규리그 최다 연승 기록도 새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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