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4행정부는 10대 승객을 성희롱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안산시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격 취소에 더해 사업 면허까지 취소한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택시기사는 2022년 11월 운행 중 승객인 15세 B양에게 성관계 경험을 묻고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2025년 2월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하고, 다음 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도 취소했다.
관련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 운행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자격이 취소되면 사업 면허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시행령은 위반 행위의 경중과 횟수,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사업을 해왔는지 등을 처분의 가중·감경 기준으로 둔다.
택시기사는 개인택시 사업이 생계 수단이고 운전자격 취소만으로 승객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면허 취소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택시 안에서 기사와 승객이 밀폐된 공간에 일대일로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전을 위해 일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업무에서 배제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봤다.
피해자가 30분 넘게 달리는 택시 안에서 범행을 피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해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처분 가중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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