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근무시간 계산, 신입사원의 금요일 휴무 셈법은 왜 안 통할까

잠많은참새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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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2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쉬면 될까.

10월 28일 보도된 기사에 소개된 SNS 사연에서 입사 2주 차 신입사원은 나흘간 추가로 일한 8시간으로 금요일 근무를 대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추가 근무가 연차휴가로 바뀌거나 직원이 일방적으로 휴무일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하루가 생긴다.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입사 2주 차에는 법정 연차가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회사가 장래의 연차를 미리 쓰게 하거나 별도 휴가를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다.

월~목 하루 10시간씩 실제로 일하면 주간 합계는 40시간이지만, 하루 8시간을 넘긴 2시간씩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한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원이면 연장근로 8시간분은 기본임금 8만원에 가산수당 4만원을 더해 12만원이다.

8시간 근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므로, 하루 10시간 근무의 실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뒤 계산한다.

적법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곳은 연장근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연장근로수당 대신 유급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도 가능하다.

연장근로 8시간에 가산분을 더하면 보상휴가는 12시간으로, 하루 8시간 근무자 기준 1.5일이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휴가의 사용 시기와 방식도 노사 합의와 회사 운영 기준에 따른다.

연장근로 자체도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직원이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려 금요일 휴무를 요구할 수 없다.

금요일 휴무를 원한다면 회사 동의 아래 무급휴가나 특별휴가를 신청하거나, 회사가 허용하는 근무시간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회사라면 정해진 범위에서 특정일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다른 날을 줄일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한다.

직원 혼자 일주일 근무시간을 배분하는 방식은 아니다.

AI 요약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2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쉬면 될까. 10월 28일 보도된 기사에 소개된 SNS 사연에서 입사 2주 차 신입사원은 나흘간 추가로 일한 8시간으로 금요일 근무를 대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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