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한부모 여성 차별 논란, 모자가족은 왜 질병을 증명해야 하나

느긋한고구마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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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6일 보도된 쟁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조제분유 지원 기준이 부모의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부자가족과 조손가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모자가족은 산모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등에 기저귀 구매비로 월 9만원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가구와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도 대상이며, 이들 가구의 소득 기준은 2026년 7월 80%에서 100%로 완화됐다.

조제분유 구매비는 월 11만원이지만 별도 요건이 붙는다.

모자가족은 에이즈, 항암치료·방사선치료, 의식불명, 장기 입원, 유선 손상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을 이유로 신청하려면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내야 한다.

모유량 부족이나 생계활동 때문에 수유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은 지원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5년 발표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생후 4~6개월 영아의 완전 모유수유율은 2007년 45.6%에서 2020년 15.4%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분유만 먹인 비율은 36.5%에서 70.6%로 높아졌고, 혼합 수유까지 합치면 2020년 84.6%였다.

2021년 생후 6개월까지 모유만 먹인 비율은 8.8%였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한부모의 83.9%는 취업 중이었다.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가운데 양육비·교육비 부담을 꼽은 비율은 78.0%였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66.7%, 돌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63.9%였다.

현장 전문가들은 생계와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상황에서 수유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정신건강 문제로 약을 복용하는 등 현행 질병 요건에 담기지 않는 사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생후 6개월까지 완전 모유수유를 권고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모의 성별이나 모유수유 가능 여부보다 아동의 영양권과 가정의 경제적 조건을 지원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저소득층 영아의 조제분유 지원에 산모의 모유수유 불가능 여부를 필수 조건으로 두지 않는다.

영국은 저소득층 가정이 식품지원금으로 조제분유를 살 수 있도록 한다.

AI 요약
2026년 10월 26일 보도된 쟁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조제분유 지원 기준이 부모의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부자가족과 조손가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모자가족은 산모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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