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나 재산 전부를 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여동생은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10월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서 변호사는 유언이 유효하다면 여동생이 재산을 나눠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송에 소개된 사연에서 A씨는 오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숨진 뒤 유언 내용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특별히 가깝지도, 사이가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남매였다고 한다.
오빠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사업과 투자를 해 재산을 불렸고, 결혼하지 않은 채 혼자 살았다.
A씨는 오빠가 해당 재단에서 오랫동안 봉사해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재산 전부를 기부하겠다는 유언까지 남긴 줄은 몰랐다고 했다.
장례를 치른 뒤 재산 일부를 나눠 달라고 재단에 문의했으나, 재단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A씨는 오빠의 기부 뜻을 무조건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밑천으로 일군 재산인데 유일한 혈육인 자신에게 최소한의 몫도 남기지 않은 점이 가혹하게 느껴진다고 털어놨다.
박이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이 유언에 따른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재산은 재단에 넘어갈 수 있고, 여동생은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몫을 청구하기 어렵다.
현재 법률상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는다.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일정한 몫을 보장하는 제도지만, 여동생은 형제자매라는 지위만으로 재산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유언의 효력은 확인이 필요하다. 민법이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이라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다.
유언 당시 오빠에게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강요나 부당한 영향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변호사는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