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능 제한 은폐에 과징금, 갤럭시 광고에서 빠진 조건은?

배고픈라떼40 2026/10/28
추천 0 비추 0 조회수 3968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27일 갤럭시 스마트기기의 게임 성능을 실제보다 좋게 광고했다며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결정에 반발해 법적 절차로 회사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 특정 게임을 켜면 성능이 제한된다는 조건을 광고에서 알렸는지다.

게임 앱을 실행할 때 작동하는 발열 관리 시스템 GOS에는 작동 방식이 다른 두 정책이 있다. 일반정책은 기기 온도가 목표치에 가까워지면 상황에 맞춰 성능을 조절하지만, 개별정책은 온도와 상관없이 특정 고사양 게임을 켜는 순간 성능을 제한한다.

삼성전자는 2021년 갤럭시 S21 출시 때 개별정책을 처음 도입했지만, 광고에서는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같은 표현으로 성능과 화면 반응 속도를 내세웠다. 공정위는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한 기만 광고라고 판단했다.

필요한 순간 연산 성능을 충분히 쓰지 못하면 화면이 끊기거나 해상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가 위반으로 본 기간은 기종마다 달랐다. S21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S22와 탭 S8은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세 기종 관련 매출 4조228억원에 부과기준율 0.5%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으며, 논란 직후 삼성전자가 문제를 스스로 바로잡은 점은 위반의 중대성을 낮게 평가하는 데 반영됐다.

소비자 280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과징금 판단과 별개로 진행됐다. 1심은 기만 광고를 인정했지만 손해와 위반행위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사건은 2026년 2월 2심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광고의 기만성과 손해배상 책임의 입증은 서로 다른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제재까지 4년 넘게 걸린 데 대해서는 성능 제한 작동 원리 등 기술 쟁점을 검토하고 삼성전자에 11차례 넘게 소명 기회를 주는 데 시간이 들었다고 밝혔다.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27일 갤럭시 스마트기기의 게임 성능을 실제보다 좋게 광고했다며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결정에 반발해 법적 절차로 회사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