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교수 7명이 사직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2026년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개됐다.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료에 지장을 줬는지를 두고 의료진 측과 경찰의 설명이 달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 도중 센터장에게 교수들의 사직 결정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사직을 만류했지만 교수들이 “손이 떨려 그 경찰청 관할에선 진료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사직 절차가 이미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다.
한 의원은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의사에게 비키라고 하는 등 진료를 방해했고 병원 법무팀도 동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원에 CCTV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이 관할 경찰청과 문제를 일으키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수사는 7월 15일 청색증 치료를 받던 환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돼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9월 30일 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한 의원은 의료진에게 들었다며 경기남부경찰청이 감사 전날인 10월 26일 병원에 사망 당일 의료진 명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의료진은 명단 요청만으로도 진료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압수수색이 진료 중 이뤄져 환자 진료를 위협했다고 반발했다.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에 병원 관계자와 협의했고, 비어 있는 진료실과 처치실에서 병원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실제 진료 방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복지위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실 압수수색 가이드라인 등을 경찰청과 더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