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 가업상속공제 포함 추진…승계 조건은 어떻게 달라지나

건강하게먹자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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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1일 대표 발의했으며, 돼지 사육농가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안은 양돈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4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대신 최소 경영기간은 기존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상속인이 농장과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적격성을 심사할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재정경제부 산하에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돈업계는 축산업에 적용되는 30억원 한도의 영농상속공제만으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전업 양돈농가의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영농상속공제의 한계와 별개로,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에 양돈업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양돈업이 축사뿐 아니라 악취저감·분뇨처리 시설과 스마트 설비가 필요한 대규모 장치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승계 과정에서 세 부담으로 농장이 분할·매각되거나 폐업하면 국내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물가와 식량안보에도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한돈협회도 농가 자산의 대부분이 생산에 필요한 토지·시설·생축이라며, 세금을 마련하려고 농장을 팔거나 경영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지난해 기준 통계에서 축산농가의 평균 총자산은 10억8805만원으로 영농 형태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 중 고정자산은 9억6306만원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한돈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가업 승계와 국내 돼지고기 생산기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I 요약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1일 대표 발의했으며, 돼지 사육농가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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