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반입 금지 제품이 11개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도에서 ‘11개’는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한 국내 항공사 수를 가리킵니다. 국토교통부 안내에는 특정 모델 11개의 목록이 아니라 용량·수량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안내 기준에 따르면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100Wh 초과~160Wh 이하 제품은 항공사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2개까지 기내 반입할 수 있습니다. 160Wh를 초과하는 제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기내에 가져간 보조배터리는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좌석 위 선반에 두는 것은 금지됩니다. 안내에는 기내 사용 금지와 함께 제품이 과열되거나 팽창하면 승무원에게 알리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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