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배우자 없이 사망한 오빠가 재산 전부를 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여동생은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10월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서 변호사는 유언의 유효성과 형제자매의 유류분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사연자 A 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오빠를 잃었다.
장례를 치른 뒤 오빠가 재산 전부를 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긴 사실을 알게 됐다.
오빠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사업과 투자를 해 재산을 불렸고, 결혼하지 않은 채 혼자 살았다.
A 씨는 오빠와 평범한 남매 사이였으며, 오빠가 해당 재단에서 오랫동안 봉사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전 재산을 기부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A 씨는 가까운 가족이 자신뿐이라 오빠의 재산을 일부라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밑천으로 일군 재산을 자신에게 조금도 남기지 않은 점이 가혹하게 느껴지지만, 오빠의 뜻을 무조건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복지재단에 재산 일부를 나눠 달라고 문의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박이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이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A 씨가 법정상속인이라도 재산을 나눠 받기 어렵다.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처분해도 상속인에게 최소 몫을 보장하는 제도지만,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동생이라는 지위만으로 재산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유언의 효력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민법이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췄는지, 유언 당시 오빠에게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강요나 부당한 영향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게 변호사의 조언이다.
유언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작성 과정과 당시 상황을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