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조제분유 지원은 양육자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2026년 10월 26일 보도는 부자가족과 조손가족은 별도 사유 없이 지원받지만, 모자가족은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 가구 등에 월 9만 원의 기저귀 구매비를 지원한다. 조제분유 구매비는 월 11만 원으로 별도 요건이 있다. 모자가족은 에이즈, 항암·방사선 치료, 의식불명, 장기 입원, 유선 손상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상이 되며,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도 제출해야 한다.
모유량 부족이나 생계활동 때문에 수유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정은 인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준은 실제 수유 양상과도 간극이 있다. 고려대 구로병원 연구진이 2025년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생후 4~6개월 영아의 완전 모유수유율은 2007년 45.6%에서 2020년 15.4%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분유만 먹는 비율은 36.5%에서 70.6%로 높아졌고, 2020년 혼합 수유까지 합하면 84.6%였다.
한부모의 노동·돌봄 여건도 쟁점이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한부모 취업률은 83.9%였고,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의 66.7%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미혼모아카이빙과 권익옹호연구소의 권희정 소장은 어머니가 양육할 때 모유수유가 가능하다고 전제하는 것은 성별화된 돌봄 관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모유수유 불가능 여부를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고, 영국은 저소득층이 식품지원금으로 분유를 살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지원 기준을 아동의 영양과 가정의 경제적 조건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