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데도 대여 과정에서 실제 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업체가 많다.
무면허 이용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 보장도 제한될 수 있어, 이용자 책임뿐 아니라 대여 단계의 확인 절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월 초 고등학교 1학년 자녀가 공유킥보드를 타다 보행자와 부딪힌 김성오씨(가명)는 보행자에게 합의금 250만원을 지급했다.
보행자는 염좌와 찰과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자녀가 골목길을 올라가던 중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보행자가 나왔고, 조사관도 자녀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1년에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금을 처리하려 했지만, 보험사는 자녀가 면허 없이 운전한 사고는 약관상 보상이 어렵다고 답했다.
결국 김씨는 합의금을 사비로 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그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공유킥보드 업체 보험도 무면허 운전 등 법령 위반 때 보장을 제한한다.
빔 모빌리티의 한국 이용약관은 행정기관 규정을 위반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 보장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씽씽의 운전자 보험은 면허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고 안내한다.
김씨는 해외 업체 앱의 보험 청구 절차를 찾지 못해 신청을 포기했다.
앱에는 한국어 안내와 국가별 청구 절차가 있었지만, 청구했더라도 무면허 조건 때문에 보장을 받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업체 측은 가입 때 면허 보유 여부를 체크하도록 한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실제 면허 확인과 다르다.
공유킥보드가 포함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2~2024년 3년간 7007건이었고, 이 중 무면허 사고가 3442건으로 49.1%를 차지했다.
무면허 적발은 2025년 2만8226건으로 5년 전 약 7000건보다 네 배가량 늘었다.
아주대 유정훈 교수는 앱이 대여 전에 운전 자격을 확인할 사실상 유일한 창구라고 지적했다.
2024년부터 업체에 면허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기사 보도 시점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