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테슬라의 FSD 기능을 비인가 장치로 무단 활성화한 운전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2026년 10월 27일 밝혔다. 해외에서 산 장치를 연결하거나 직접 만든 사례가 확인됐으며, 일부 운전자는 온라인에서 활성화 방법과 기록을 숨기는 방법까지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FSD는 차량이 도로 상황을 인식해 차선 변경이나 교차로 통과 등을 수행하는 운전자 감독형 기능이다. 운전자는 주행 중 전방을 계속 살피고 필요하면 즉시 개입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안전기준 인증 면제를 받는 미국 생산 모델 S·모델 X·사이버트럭에서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중국·유럽 생산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데, 피의자들은 비인가 장치로 이 제한을 우회했다.
장치를 직접 제작한 사례도 있다. 정보기술 업종 종사자인 한 피의자는 깃허브에 공개된 소스코드와 테슬라 차량 전자제어 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장치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사의 공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인증을 거치지 않은 장치는 차량이 주행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경찰은 운전자뿐 아니라 주변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31일 테슬라코리아로부터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협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히고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테슬라코리아는 무단 활성화 차량의 기능을 원격으로 비활성화했고, 국토교통부는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기술 자문을 진행하며 수사를 확대했고, 장치의 작동 방식과 안전상 위험성을 확인해 운전자들을 특정했다. 승인되지 않은 기능을 활성화하면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삭제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