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에서 무선 이어폰을 잃어버린 30대 여성 A씨는 주인에게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했다가 “개인정보라 경찰과 함께 와야 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찍힌 영상이라면 경찰 동행 없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촬영된 사람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CCTV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운영자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경찰 입회가 필요하다거나 영상에 다른 사람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는 없으며, 거절할 때는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함께 촬영됐다면 그 사람만 비공개 처리한 뒤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근처 손님 B씨의 행동을 확인하겠다며 영상을 요구한다면 관리자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 영상에 대한 열람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확인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실이나 도난이 의심될 때는 먼저 장소와 시간대를 특정해 운영자에게 해당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그 시간대 영상의 열람을 신청하고, 타인이 찍혔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면 비공개 처리나 가림 조치를 요청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는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당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CCTV는 도로나 광장뿐 아니라 카페·음식점·도서관·공공기관에도 설치돼 범죄 예방과 시설 관리, 재해 예방 등에 쓰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6월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 342건 중 영상 열람 거부 신고는 183건(53.5%)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 520건 중 195건(37.5%)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