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10월 20일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유튜버 ‘뻑가’ 채널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부부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진 뒤 박씨가 허위 사실과 모욕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위자료 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다.
주호민 부부가 문제 삼은 내용에는 주씨의 아내가 아들의 성교육 강사 교체를 요구했다는 주장, 담임교사에게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는 주장, 외삼촌과 학교를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교사의 직위 해제를 요구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부부는 박씨가 자신들을 “감사함을 모르고 통수 치는 사람들”, “전형적인 갑질 부모”라고 표현한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박씨의 발언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와 보도자료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소개하고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봤다.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거나 발언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에서 통상 감내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별도로 진행 중인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심은 2024년 2월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항소심은 주씨 아내가 자녀 가방에 넣은 녹음기의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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